지난해 25만1000개 법인 2조 6188억원 신고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 신규 도입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12월말 결산법인은 5월 2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는 '위택스'만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특별시청의 모습. 2023.04.12 hwang@newspim.com |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25만1649개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2조 6188억원을 신고하고 2조 5829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 누락시 무신고가산세 20%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서울시 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으면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일괄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수출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4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연장된다. 단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기존에는 천재지변 등의 재해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태풍이나 화재 등의 피해를 입은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할 수 있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