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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어업용 전기요금 인상분 50% 긴급 지원…2000여 어가 혜택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10:00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전기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과 함께 5억 6000만원 규모의 예비비 등을 긴급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산 양식업 종자시설 [사진=경남도] 2023.04.11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사용(을) 전기를 사용하는 수산 양식업, 수산물 저온 창고, 수산물 건조 등에 종사하는 어업 경영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받았거나, 등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2023년 1분기에 사용한 전기에 대해 요금 인상분의 50%를 지원하며, 도내 거주 2000여 어가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농사용(을) 전기요금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kwh 당 16.1원 정액 인상함에 따라 수산분야에 사용하는 전기료가 47.1%로 대폭 인상되어 어업인의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러-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고유가로 수산분야 전기요금, 난방 유류, 어업용기자재 가격 등이 대폭 상승하여 어업 생산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경영안정 대책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로 활기가 넘치고 행복한 어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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