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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매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오늘 1심 선고

기사입력 : 2023년04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05일 06:00

검찰, 징역 3년·추징금 4180만원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의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앞서 홍씨는 수차례 대마를 소지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나눠준 뒤 함께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에게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홍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4180만원 상당을 구형한 상태이다.

홍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이번 사건으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면서 저의 과거에 대해 돌아보고 지난날 제가 내린 어리석은 판단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됐다. 특히 딸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대마뿐 아니라 법에 저촉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마약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황하나씨와 사촌지간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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