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대덕구는 호국 영웅에 대한 예우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방문 진료지원을 돕기위해 '2023년 보훈대상자 등 방문진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1차 방문건강 의료 시범사업 의원으로 기린의원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민들레의원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며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이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홍보에 협력한다.
대전 대덕구는 호국 영웅에 대한 예우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방문 진료지원을 돕기위해 '2023년 보훈대상자 등 방문진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대전 대덕구] 2023.03.30 jongwon3454@newspim.com |
대덕구는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등 돌봄 대상자에게 방문 진료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1인당 연 1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내일 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이 가능하며, 기준중위소득 80~120%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만 지원한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방문 진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병원에 방문하기조차 어려운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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