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동식물에도 법인격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장이 열린다.
제주도는 학계 및 법조계, 해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31일 도청 제1청사 청정마루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 2023.03.30 mmspress@newspim.com |
생태법인은 인간 외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이나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처럼 비인간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워킹그룹은 오는 11월까지 8개월 간 운영될 예정으로, 제도화 도입 방안 마련 및 도민 공론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향후 평화의 섬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지정과 생태허브 조성, 생태법인 포럼 정례화 등을 포함하는 조례 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오영훈 지사는 2022년 2월 국회의원 시절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입법정책 토론회'를 주최해 생태법인 공론화에 나섰다.
또한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에서 "제주의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은 생태 자연환경"이라며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3관왕에 빛나는 우수한 자연 생태적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 등을 위한 생태법인 제도 도입으로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태법인과 관련해서 그동안 국회, 도의회, 해양수산부, 제주․세종특별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대표적인 해외사례로는 뉴질랜드 '환가누이강'의 권리 인정, 스페인 '석호(바다와 강이 만나는 연안에 형성된 호수)'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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