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부산동래경찰서는 A(30대)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4일 0시52분께 동래구 만덕2터널 입구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B(30대)씨의 차량 앞을 막거나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3km 구간에 걸쳐 10분 가량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동 동선인 15km 구간의 CCTV 70여개를 분석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자신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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