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단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1년 7월 15일 오전 1시쯤 전 여자친구 B씨가 살고 있는 세종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B씨 차량에 보조키를 이용해 차량 문을 열고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다.
또 A씨는 그해 8월 해당 차량 뒷범퍼에 위치추적기를 다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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