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신규 회원 출금 제한 국한…기존 거래 정상"
[서울=뉴스핌] 박가연 인턴기자 = 빗썸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빗썸 측은 이번 조치가 신규 회원의 일부 서비스 이용에 국한된 것이라며 소명 절차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말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제재안에는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 책임자 면직 등 중징계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를 지속하고 고객 확인(KYC)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주요 사유로 판단했다. 자금세탁 방지 체계의 핵심인 고객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시각이다.

이번 영업정지 조치와 관련해 빗썸 관계자는 "이번 사전 통보는 전면 영업정지가 아닌 신규 회원에 한정된 일부 영업정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회원의 경우 가상자산 매매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나, 타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입·출고하는 이전 기능만 제한받는 내용"이라며 "기존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원화 및 가상자산 입출금은 물론 거래까지 전혀 지장 없이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빗썸 측은 향후 진행될 공식 절차에서 관련 내용을 소명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서면 소명과 제재심의위원회 참석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에 임할 것"이라며 "다만 향후 법적 대응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FIU는 이르면 이달 중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FIU 제재심은 별도의 금융위 의결 없이 독립적으로 의결·종결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다른 주요 거래소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지난해 동일 사안으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352억원의 과태료를, 코빗은 27억 300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를 받았다. 고팍스와 코인원도 현재 관련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