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마스크와 약품 등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환불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약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마스크. [사진=픽사베이] 2023.02.23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1년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열고 진통제, 마스크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해 25차례에 걸쳐 124만원 가량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범행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약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금을 형사 공탁한 점과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약국을 폐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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