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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677대 피해' 천안 아파트 화재 세차직원 항소장 제출

기사입력 : 2023년02월24일 10:45

최종수정 : 2023년02월24일 10:45

[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천안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를 일으켜 자동차 677대에 피해를 내 금고형을 받은 출장세차 직원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 세차업체 직원 A(32)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22일에는 금고 3년 형을 구형한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독자 제공] 2021.08.12 memory4444444@newspim.com

A씨는 지난해 9월 천안지원 형사1부심리로 열린 1심에서 금고 1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대전고법이 파기 이송해 1심 재판이 다시 진행돼, 지난 16일 금고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1일 오후 11시9분쯤 출장 세차를 위해 방문했던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본인이 타고 온 승합차 내 LPG통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가스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폭발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1만9211㎡가 열기와 연기에 그을렸고 그 안에 있던 수입차 170여대를 포함한 차량 677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로 보험 추산 약 4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사고로 출장 세차업체 대표 B(35) 씨와 화재 직후 소방시설 작동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63)씨, C씨가 소속된 파견업체도 기소됐다. 파기이송심에서 각각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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