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 2001년 발생했던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 이정학(52)과 검찰이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았던 이승만과 이정학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승만은 지난 23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공범 이정학은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24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1년 전 발생했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강도살인 피의자 이승만이 2일 대전 검찰에 넘겨졌다.2022.09.02 jongwon3454@newspim.com |
또 지난 21일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도 이승만과 이정학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범행 과정 및 결과, 피고인들의 피해회복 노력, 반성 여부를 고려했을 때 선고형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 내용뿐 아니라 수법과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치밀하게 계획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승만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했다. 또 이정학에게는 징역 20년 선고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한편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은행 출납 과장을 살해하고 3억원이 든 현금가방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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