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승만...주도적 범행 추진"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 2001년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발생했던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범인인 이승만(53)과 이정학(52)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과 10년을 각각 명령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1년 전 발생했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강도살인 피의자 이승만이 2일 대전 검찰에 넘겨졌다.2022.09.02 jongwon3454@newspim.com |
재판부는 "이승만은 사건 범행 내용뿐 아니라 범행 경위와 수범,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주도적으로 범행을 추진하고 강도를 목적으로 한 살인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공범 이정학에 대해서는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과 자백을 통해 장기 미제사건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이승만은 "총을 쏜 건 내가 아니다"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은행 출납과장을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21년간 장기 미제로 남았었으나 지난해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 유전자(DNA) 정보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게 나온 DNA와 대조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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