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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체성 확립 '올해의 문화도시'…첫 주자는 제주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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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첫 '올해의 문화도시'로 서귀포시 선정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지역균형문화발전' 추진

[제주=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의 문화도시'로 서귀포시를 선정했다. '올해의 문화도시'는 최우수 문화도시 중에서 대표하는 1곳을 매년 선정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지역균형문화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지정하게 됐다.

전병극 제1차관은 23일 서귀포 칼호텔에서 올해의 문화도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를 선정했다고 밝히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정한 18개 문화도시를 대상으로 점검한 지난해 한해 이룬 성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제주도 서귀포시 칼호텔에서 2022년 문화도시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02.23 89hklee@newspim.com

'문화도시'는 지역주민이 자체적으로 지역 문화의 성격을 정립하고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문화도시 6곳, 제4차 문화도시 6곳 등 총 24곳의 문화도시를 지정했다. 4차 문화도시는 지난해 12월해 지정돼 '올해의 문화도시' 평가 심사에서는 제외됐다.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최우수 도시로는 서귀포시, 청주시, 춘천시, 완주군, 밀양시 등 5곳이다. 이 중에서 대표 할만한 문화도시인 '올해의 문화도시'로 서귀포시가 선정됐다.

이번 '올해문화도시' 평가는 1~3차 문화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18개 도시에 각각 국비 15억원을 지원해 ▲지역문화 여건 개선 ▲지역 고유 문화기반 문화콘텐츠 발굴 및 지원 ▲창의적인 문화인력 양성 등 문화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해왔다.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된 서귀포시는 '노지(露地)문화'를 내세우고 있다. '노지'는 지붕 따위로 덮거나 가리지 않은 땅이다. 서귀포에서는 '노지'가 자연에 적응하고 자연을 활용하며 이룬 삶의 문화로 통한다. 이를테면 냉장고에 넣지 않은 소주를 '노지 소주', 하우스가 아닌 야생에서 길러진 귤을 '노지 귤'로 일컫으며 서귀포 주민들에게는 '노지 문화'가 깊숙히 박혀 있다. 천혜의 자연이 보존된 서귀포의 모습을 '노지 문화'로 브랜드화 됐다. 

서귀포는 멋스러운 자연경관과 105개의 자연부락(마을)을 품고 있는 지역이다. 서귀포 주민들은 노지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기반을 조성하는 '생태문화씨앗',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경제의 기반이 되는 '미래문화텃밭',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서귀포 인재를 키우는 '창의문화농부', 농업과 관광도시 서귀포를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만드는 '서귀포다운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지역 주민 주도 문화도시 기반 구축 등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망장포 [사진=문체부] 2023.02.23 89hklee@newspim.com

서귀포 남원읍의 남원항 근처에 옛 항구인 망장포가 잘 보존돼 있다.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양 옆으로 돌을 쌓아 만든 소박한 항구다. 제주의 바다와 돌담을 볼 수 있고 한켠에는 산책길도 조성돼 있다. 이곳은 서귀포 미래문화자산 선정지이도 하다. 서귀포시는 105개 마을 내 유·무형 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미래문화자산으로 선정했다. 시민이 주도해 문화자원을 발굴한 사례다. 이곳은 추후 제주 관현악단의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카페, 책방 공방 등 민간소유 공간을 지역주민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마을라운지'를 47개소 조성해 105개 마을이 겪는 심각한 문화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영화 상영회가 펼쳐지는 카페인 '자상한 하루', 음식과 관련한 책을 소개하는 '카라네 책부엌' 등이 지역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한다.

서귀포의 옛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성읍민속마을 마방터 활용을 위한 콘텐츠도 쌓이고 있다. 과거 말을 세워두고 음식을 해먹던 '마방터'는 이제 서귀포의 '노지문화'를 알리는 공공플랫폼으로 거듭나는 중이다. 노지문화축제-마을산책-노지마켓 등을 통합 운영해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해녀가 물질할 때 사용하는 테왁망사리 전통 기법을 활용한 그물가방(네트백) 제작으로 전통노지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고령층의 일거리 창출 기반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마방터 [사진=문체부] 2023.02.23 89hklee@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이광준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장이 지역주민 문화활동 공간 '마을라운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02.23 89hklee@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지역주민 문화활동 공간 '마을라운지'인 자상한 하루 2023.02.23 89hklee@newspim.com

이종우 서귀포 시장은 "'올해의 문화도시' 선정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서귀포시에 예전부터 105개 자연 마을이 있다"며 "이 마을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함축된 '이슬이 내리는 땅'이란 '노지'의 뜻을 뛰어 넘어 한라산, 여러 오름, 숲 등 서귀포시의 자연과 서귀포시민이 살아온 삶을 담아 105개 마을이 사는 노지문화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지문화에 깊숙히 담아내고자 했지만 미흡한 점도 있을 거다. '올해문화도시' 선정을 계기로 문화 선도 도시로 깊이 자리잡고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저변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병극 차관은 지난해 문화도시 주요 성과에 대해 "우선 지역별 문화발전 중장기 전략을 수립과 지역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 주도의 문화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8년 문화도시 추진계획 발표 이후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중 42%에 달하는 103곳이 지역 주도로 도시외 고유한 문화 여건을 진단해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88개 지자체가 '문화도시 조례'를 지정하는 등 문화가 지역 발전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지자체 단위 문화재단의 수는 2018년 71개에서 현재 117개로 급증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3일 제주도 서귀포시 칼호텔에서 2023 올해의 문화도시에 선정된 서귀포시를 대표해 이종우 서귀포시장에게 현판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02.23 89hklee@newspim.com

 

전 차관은 또한 "지역 문화공간의 확대와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여건이 개선됐다"고 언급했다. 빈집, 카페, 공방, 서점 등 유휴공간·민간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으로, 대규모·공공시설 건립 없이도 2022년 한 해 동안 18개 도시 전체 인구 750만 명의 33%에 달하는 250만명(중복 참여자 포함)이 지역문화를 향유했다. 춘천시는 구도심의 방치된 빈집과 빈 상가를 활용해 문화 활동 공간으로 조성 운영하고, 치킨집, 짬뽕집, 볼링장 등을 공간 주인장이 문화 활동 공간으로 기획해 시민들과 공유하는 '도시가 살롱' 사업 등을 펼치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 밀착형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역 고유문화를 활용한 새로운 도시브랜드도 창출됐다. 부산 영도구는 도시의 특정 장소나 특산품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연결된 섬 문화 특성을 '한선잇기' 브랜드 방식으로 구현해 2022년 한해에만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에서 3관왕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독일 Red Dot 디자인 어워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본상,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 브랜드 부문 은상, 미국 뉴욕 ADC 어워드 브랜딩 혁신 부분에 입선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3일 제주도 서귀포시 칼호텔에서 2023 올해의 문화도시에 선정된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최우수 도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02.23 89hklee@newspim.com

 

전 차관은 또한 "로컬콘텐츠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도시가 다양한 도시정책의 연계·협력을 주도하는 정책 플랫폼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사업'으로 문화도시를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업그레이드 할 계회"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1차~5차 문화도시 성과는 더욱 발굴·확산시키고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권역별 문화도시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의 문화도시 서귀포를 방문한 전병극 차관은 2022년 한 해 동안 18개 문화도시에서 추진한 사업의 성과점검 결과를 토대로 5대 성과를 발표하고, 서귀포시에 '2023 올해의 문화도시' 현판을 수여했다.

전 차관은 "문체부는 지난 2개월간 문화도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제1차 문화도시가 사업을 시작한 이후부터 3년간 추진된 사업의 성과를 점검했다"며 "지역의 고유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해 새롭게 디자인하고 도시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끌어내는 것이 문화도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의 문화도시 서귀포와 함께 문화로 지역이 발전하는 롤모델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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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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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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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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