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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지원…장애 예술인 산실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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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문화재단에서 영세 문학가, 예술인들에게 집필 장소를 제공하는 연희문학창작촌 입주작가를 모집한다. 장애예술창작센터, 금천예술공장, 신당창작아케이드 등에도 입주공간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소외된 예술가들과 예비 예술인력의 희망을 지원한다.

◆ 연희문학창작촌, 정기공모 이어 수시공모…예비 문학가들에 문호 개방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연희문학창작촌은 2009년 문을 연 서울시 최초의 문학 전문 창작공간으로, 작가에게는 레지던스(집필실)를 제공하여 창작 산실로, 시민에게는 문학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잡았다. 주택의 4개 동과 19개의 집필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외무대, 문학미디어랩 등의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돼있다.

[사진=서울문화재단]

특히 지난해 정기공모에 이어 올해 수시공모는 등단 또는 창작집을 발간한 작가와 더불어, 등단하지 않았거나 이력이 많지 않아도 활발히 창작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청년 예비작가에게도 문을 개방했다. 아직 등단하지 않았어도 창작 관련 활동 이력, 등단 위한 준비나 노력, 출판 경험(공동저서 가능), 문예지, 웹진, 브런치, 텀블벅 등을 통해 작품을 최근 3년 이내 지속적으로 노출해본 경험이 있다면 공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23일까지 공모 중인 연희문학창작촌 입주 작가로 선정되면 올해 4월부터 8월 가운데 1개월 동안 창작촌 내 집필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방, 세탁실, 미디어랩(도서·잡지·소규모 문학모임 공간) 등 공동시설 이용과 함께 입주작가 집체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다. 기존 등단 작가들을 비롯해 문인 및 시민 향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작가와 예비창작자, 시민들 간에 교류도 가능하다.

지난 2020년 제 11회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김초엽 소설가 등 실력있는 문학인들이 연희문학창작촌을 거쳐갔다. 김 소설가는 당시 입주작가로 선정되고 당시 두 편의 온라인 소설을 공개하기도 했다. 2022년 제 11회 벽산문학상을 수상한 신예 배해률 극작가도 그해 연희문학창작촌을 거쳐갔다.

◆ 공예·디자인 분야 및 장예예술인 지원도…정은혜·김현우 등 값진 결실

연희문학창작촌 외에도 서울문화재단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순수예술 종사자들을 위한 입주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공예‧디자인 분야 예술가들을 위한 신당창작아케이드와 시각예술분야 창작자들을 위한 금천예술공장, 장애인 예술가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가 바로 그곳이다.

신당창작아케이드에선 작업실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공예‧디자인 분야 예술가를 대상으로 총 32실 내외의 스튜디오를 지원한다. 공동작업실과 작가 라운지, 사진실, 커뮤니티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기획전시, 제휴협력전시, 신당아트랩, 오픈스튜디오, 기타 창작 프로젝트 등 프로그램도 마련돼있다. 입주여부는 매년 심의로 결정하며 최대 3회 연속 선정 가능하다.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워크샵룸 [사진=서울문화재단]

장애예술창작센터는 대학로에 위치했으며 올해 입주작가를 지난해 말 선발했다.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 시각예술분야 장애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 외 타 지역 거주자도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워크숍룸, 휴게공간 등을 사용해 주체적인 작품활동이 가능하다. 이밖에 기획전시,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등도 지원한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등에 배우로도 출연했던 정은혜 작가는 장애예술창작센터의 전신인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11기 입주 작가 출신이다. 정 작가는 2019년부터 2년 연속 입주작가로서 재단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작품활동 매진할 수 있었고,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좋은 결실을 맺었다.

정은혜 작가와 함께 지난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 청와대에서 열린 '장애예술인 특별전'에 참여했던 김현우 작가 역시 잠실창작스튜디오를 거쳐갔다. 김 작가는 2017년 9기 입주작가로 선발됐으며 처음으로 자신의 작업 공간을 갖게 돼 개인작업에 열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엔 처음으로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발달장애 작가 김현우 씨와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서울문화재단의 창작공간 입주작가 모집은 보통 정기공모를 통해 선발한다. 금천예술공장, 신당창작아케이드, 연희문학창작촌, 서울무용센터, 서울장예예술창작센터까지 총 다섯 분야의 순수예술분야 종사자들을 지원한다. 주로 각 공간 별로 6개월, 3개월 장기 입주작가들을 대상으로 정기공모를 진행한다. 1개월 단기 입주작가들을 위해 일부 공간이 남겨져있을 경우 수시공모가 이루어진다. 장기 입주작가들 가운데 일정 변경으로 공실이 생길 경우 추후 공모가 열릴 수도 있다. 

재단에 따르면 2023년 서울문화재단 창작 공간 중 입주작가 운영 중인 5개 공간(금천예술공장, 연희문학창작촌,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신당창작아케이드, 서울무용센터) 직간접적 지원에 약 18억 9000만원을 예산이 사용된다. 전년(약 17억 8000만원) 대비 1억 1000만원 증액된 규모다.

서울문화재단 운영 창작지원센터 측은 "입주작가의 경우 창작지원금을 주는 형식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무료 혹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을 제공하고, 연말 결과전시, 오픈스튜디오 등을 개최하는 간접지원의 형태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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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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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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