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1심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영일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위법성이 중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앞서 허 보좌관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정치활동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치활동에 최소한의 피해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허 보좌관은 현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허 보좌관은 당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총 6회에 걸쳐 서울 지하철 역사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이 잘 볼 수 있도록 '정책전문가, 동작구청장 예비후보 허영일'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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