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전처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1단독(김인택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1년 1월 20일 오전 12시 5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에서 전처인 피해자 B씨에게 '재결합해 함께 살자'는 취지로 말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자신의 팔을 긋는 등 B씨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시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다만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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