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KTX 열차 일반실 좌석을 예약하고 특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다른 승객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김도연 판사)은 폭행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새벽 KTX 열차 일반실 탑승권을 소지하고 특실에 탑승했다. 이에 KTX 직원이 A씨에게 일반실로 자리를 이동해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웠다.
또 상황을 지켜보던 승객 B(22)씨가 "일반실 승차권을 끊었으면 일반실로 가라"고 말하자 B씨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를 폭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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