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서 동기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아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에서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후 건물에서)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112나 119 신고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 B씨를 추락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A씨에게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피해자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 신분증, 피해자 지갑 등을 놓고 가기도 했는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몸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떨어뜨린 사실은 확인된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 재판은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날 선고 공판만 공개됐다.
앞서 인하대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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