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19일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농협광양시지부와 함께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광양시와 농협광양시지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건전하고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사진=광양시] 2023.01.19 ojg2340@newspim.com |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액의 30% 이내 지역 농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온라인(고향사랑e음)과 오프라인(NH농협은행)에서 접수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정인화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인 만큼 기부자의 소중한 기부금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시는 시행 첫해인 만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제도 취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다양하고 양질의 답례품을 개발해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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