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을 소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행사에 참석해 선거권을 가진 구민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2022.01.10 leehs@newspim.com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이후인 지난해 6월 2일 중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8월에는 중구청 시민친화국 소속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법을 위반할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서 전 구청장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