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니·파리크라상 손해…2세들 보유한 '삼립' 약 180억 이익
"총수 일가 이익 위해 계열사 간 지분매매한 사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SPC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및 '부정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에서 SPL 직원 사망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2.10.21 hwang@newspim.com |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총수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SPC의 계열사인 '밀다원'의 주식을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에 저가로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샤니'에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에는 121억6000만원의 주식처분손실을 입게하고, 삼립에는 총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됐다. 해당 개정법은 다음 해인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었다.
검찰은 이로 인해 SPC가 2012년 내 파리크라상과 샤니 등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지 않으면 총수 일가가 매년 8억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고, 조 전 사장의 지시로 급하게 관련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SPC가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약 74억원 상당을 절감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SPC는 밀다원이 생산하는 밀가루를 삼립이 구매해 계열사들에 공급하는 구조였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파리크라상이 밀다원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어, 밀다원의 매출은 총수 일가에게 증여로 의제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수사 결과 허 회장 등은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주식양도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았고, 가격 흥정 등을 통해 적정가를 산정하지도 않은 채 평가 방법을 지정해 주식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파리크라상 등이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2008년 취득가(3038원)나 직전연도 평가액(1180원)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255원)으로 삼립에 매도했다. 검찰은 본건의 적정가가 1595원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 등의 배임 관련 수사는 2020년 10월 샤니의 소액주주들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지만, 한동안 공전하다 지난 5월 수사팀이 교체된 후 본격적으로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 10월까지 황 대표 등 주요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에는 SPC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조 전 사장과 허 회장 등을 연달아 직접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더라도 계열사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각자 개별적인 고유이익이 존재한다"며 "이번 사건은 총수 일가가 여러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개열사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계열사 간 지분매매를 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허 회장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를 단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고발 당시 SPC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삼립을 부당 지원했다며 SPC에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하고 허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만큼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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