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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계열사 부당 지원' 허영인 회장 소환...SPC 측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4:20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4:20

SPC "공정위 조사 모순…행정소송 진행 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SPC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정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회장을 소환했다. 허 회장 등에 대한 검찰의 사건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SPC그룹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허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열사 지원을 지시했거나 이와 관련한 사후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PC그룹이 허 회장 등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 및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삼립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번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SPC가 2011∼2019년 파리크라상·샤니·SPL·BR코리아 등 SPC그룹 계열사들이 SPC삼립에 일감을 몰아줘 총 414억원의 이익을 얻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20년 7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인 SPC삼립을 부당 지원했다며 SPC그룹에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 회장과 당시 조상호 총괄사장, 황재복 대표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허 회장은 당시 한 주간경영회의에서 ▲통행세 발각을 피하기 위해 삼립의 표면적 역할을 만들 것 ▲삼립이 계열사·비계열사에 판매하는 밀가루 단가 비교가 어렵도록 내·외부 판매제품을 의도적으로 차별할 것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에서 SPL 직원 사망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발표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21 hwang@newspim.com

공정위 고발 후 한동안 공전하던 검찰 수사는 지난 5월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달 황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8일 SPC 그룹 본사와 허 회장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후 지난 17일과 23일, 조상호 전 SPC 사장과 허 회장의 차남 허희수 부사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허 회장의 장남인 허진수 사장은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달 말 공소시효 만료 전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SPC그룹 측은 공정위 조사에 모순이 있다는 입장이다.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선 2세들이 보유한 비상장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기업가치를 키워 그룹 주력사의 지분을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SPC삼립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가장 낮은 계열사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밀다원의 주주 구성으로 볼 때 오히려 총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공정위의 경영권 승계 목적 주장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한편 SPC그룹은 이같은 주장에 기반해 647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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