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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디엘건설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명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17:25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17:25

작업대 8.5m 아래로 추락…치료 중 사망
9월 사망사고 이후 약 3개월 만에 재발
공사규모 50억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디엘건설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디엘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20분경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디엘건설 공사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59년생)가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다음날(11일) 사망했다.

외벽 도장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의 붐대를 인출하던 중 A씨가 탑승한 고소작업대가 흔들리며 8.5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디엘건설은 지난 9월 26일에도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디엘건설 공사장에서 전도된 거푸집에 근로자 B씨가 깔려 숨졌다. 디엘건설은 중대재해 발생 약 2~3개월 만에 또 사고를 낸 것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디엘건설 공사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 한 즉시 대전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천안지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으로 급파해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근로자 언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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