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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개인'→공동문화' 패러다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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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기예능보유자·공동체 종목 모두 인정
문화재청 내년 예산안 공동체 종목 활성화 16억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목 통폐합 여파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아리랑부터 윷놀이까지. 최근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는 현재 기예능보유자(인간문화재)와 공동체 종목으로 나눠 지정하고 있다. 전승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우리 문화 기술과 예능을 보유한 사람도 무형문화재가 되고 '아리랑'과 '김장' '한복생활' '윷놀이'와 같이 개인의 기능보다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종목도 무형문화재다.

무엇보다 인간문화재의 경우 보유자와 전승자의 관계를 통해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보존의 가치는 있지만 옛 기술의 명맥이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인간문화재의 명예는 인정하지만, 전통 기술은 어렵고 돈이 되지 않는다는 시선에 젊은 세대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는 물론이고 인간문화재들도 답답한 사정이다. 이에 올해 문화재청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무형문화재가 보존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에 포함했다.

문화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공동체 종목 활성화 지원에도 16억원을 배정했다. 문화재청은 2015년부터 공동체 종목을 신설했고 역사성과 학술성의 가치가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승되고 있는 문화를 무형문화재로 보존·계승해야하는 필요성을 전제로 보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윷놀이 세트 [사진=국립민속박물관] 2022.11.11 89hklee@newspim.com

무형유산이 '기능인' 중심에서 '공동체 문화'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배경에는 200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종목이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서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통폐합이 된 여파를 꼽을 수 있다.

이재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과장은 "유형문화재 분야는 가장 탁월한 것을 꼽을 수 있지만 무형유산은 각국의 처한 문화적 부분과 탁월한 가치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인류공동의 가치로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 1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며 "그래서 유네스코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서 '인류무형유산 대표제'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재필 과장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은 세계적으로 탁월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뽑는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국내 종목은 현재까지 21개다.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이 2001년 채택된 이후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강강술래(2009) ▲남사당놀이(2009) ▲영산재(2009) ▲제주칠머리당영등굿(2009) ▲처용무(2009) ▲가곡(2010) ▲대목장(2010) ▲매사냥(2010, 11개국 공동등재) ▲택견(2011) ▲줄타기(2011, 공동등재) ▲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 ▲씨름(2018, 남북공동등재) 등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강릉단오제까지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인정받았고 그 이후부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아리랑페스티벌에서 '평화의 울림'을 주제로 한 '판놀이 길놀이'가 펼쳐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사물놀이 탄생 40주년을 기념해 1,178명의 농악대가 참여했다. 2018.10.14 kilroy023@newspim.com

유네스코 세계유산제도는 각국을 대표하는 문화를 국제적으로 확인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기능을 한다. '아리랑'과 '김장문화'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그 대표격이다. 동북공정 여파로 중국은 2011년 '조선족 아리랑'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이는 중국이 '아리랑'을 문화재로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전국에 산재한 '아리랑'을 포괄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서둘러 신청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조건은 국내 지정문화재이거나 예비 문화재 목록에 해당돼야 한다. 당시 '아리랑'은 '정선아리랑'이 강원도지정문화재였고 이는 다소 지협적이라는 판단에 정부는 보호 문화재 예비목록을 카드로 내밀어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하는 성과를 냈다.

이재필 과장은 "당시에도 정선아리랑이 강원도지정문화재였으나, 이는 다소 지협적인 부분이 있었다"며 "대신 예비목록으로 규정해놓는 등 당사국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유네스코 등재 신청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리랑은 당시 예비목록에 포함돼 있었고 한국의 '아리랑' 전체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다"고 첨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볏짚으로 속이 빠지지 않게 묶은 김치 [사진=문화재청] 2022.11.29 89hklee@newspim.com

문화재청은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시작으로 공동체 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았다.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아리랑'이 2015년 9월 22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재필 과장은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공동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촉발이 됐다"고 전했다.

뒤이어 2016년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을 개정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생활 관습, 공동 문화를 무형문화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김치 담그기'(2017)와 '해녀'(2017) '씨름'(2017) 등이 무형문화재로 올랐다. 

이재필 과장은 "'김장문화'와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김치'와 '아리랑'이 한국 문화유산임을 전 세계에 공표한 것"이라며 "아울러 자국의 문화 유산을 보호해야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첨언했다. 

한편 30일 저녁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의 탈춤'은 공동체문화의 국가무형문화재는 아니지만 전승공동체 자격의 국가무형문화재 13개 종목, 시도무형문화재 4개 종목을 포함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지난 1일 '한국 탈춤'의 '등재 권고'를 판정하면서 현대의 예술창작에도 영감을 제공하면서 재창조되는 문화적 전통으로서 공동체에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지정된 '연등회'와 마찬가지로 유네스코는 인류무형유산 등재의 중요한 가치로 '공동체'와 '연속성'을 큰 가치로 두고 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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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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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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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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