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2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
편의점, 부당반품·판촉비 전가·판매장려금 등 높아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올해 국내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인식됐으나 편의점만 유독 나빠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국내 주요 편의점 납품업체들이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다른 유통채널에 비해 부당한 반품과 판촉비용 전가, 판매장려금 수취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유통채널은 대형마트·SSM,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몰, T-커머스 등 7곳이다. 공정위는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거래관행 개선과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2021년 불공정행위 경험 등을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2.9%로, 전년(92.1%) 대비 0.8%포인트 증가했다. 유통채널 대부분에서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유독 편의점만 떨어졌다.
TV홈쇼핑(97.1%)과 온라인쇼핑몰(84.9%)의 경우 각각 2.9%포인트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높았다. 반면 편의점(92.9%)은 전년 대비 2.4%포인트 하락했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은 99.1%로, 전년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TV홈쇼핑(100.0%), T-커머스(100.0%), 대형마트·SSM(99.8%), 편의점(99.3%)에서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아울렛·복합쇼핑몰의 경우 97.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경험률)을 유형별로 보면, 대금 지연지급(위수탁 거래)이 4.1%로 가장 높았고, 판촉비용 전가, 부당반품이 각각 2.3%, 2.1%로 그 뒤를 이었다.
업태별(유통채널별)로 보면 대금감액·대금 지연지급(위수탁 거래·7.7%, 직매입 거래 3.7%)·불이익제공(3.2%)은 온라인쇼핑몰이, 부당반품(3.6%)·판촉비용 전가(5.8%)·판매장려금 수취(2.2%)는 편의점이 가장 높았다.
서면 미교부·경영정보 부당 요구·영업시간 구속(2.5%)은 아울렛·복합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은 대형마트·SSM이 1.0%로 가장 높았고, 납품업체들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타적 거래요구는 SK스토아, K쇼핑, 신세계TV쇼핑, 쇼핑엔티, W쇼핑 등 T-커머스 분야에서 가장 많았다.
박선정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행위유형이나 업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