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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2년11월18일 15:12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15:12

"현장조사·추모공간 조성 영업이익 감소 포함"
"폐업 위기 사전 예방·신속하게 지원 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불분명하게 명시된 이태원 소상공인의 지원 대상과 근거를 명확하게 바꾸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개정안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에 현장조사와 추모공간의 조성 등 영업 환경의 변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경우, 또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혜택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에 영업피해를 입었거나, 영업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으로 명시돼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10·29 참사 일대 이태원 소상공인들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에 대한 의미가 다소 모호하다. 이 때문에 지자체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란 우려가 이어졌다. 

최 의원은 "이태원 소상공인들이 장사 및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 환경에 놓여 힘겨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폐업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태원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선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이태원 상인회와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 대책마련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국회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용산구청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가 참석해 이태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이날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발의에는 최승재 의원을 비롯해 양금희·이인선·최연숙·백종헌·이철규·장동혁·박성중·양정숙·강대식·엄태영·박덕흠·김성원·권명호·최재형 의원 총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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