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FTX 사태, 코인시장 제도권 편입 '지름길' 될까

기사입력 : 2022년11월18일 10:37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10:37

FTX 파산으로 가상화폐 시장 '투기판' 이미지 각인
가상화폐 신뢰도 추락으로 제도권 편입 지연 예상
규제 강화로 옥석 가려지면 주류 금융자산 인정될 수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보호 신청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이번 사태로 코인시장의 제도권 진입 전망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지난 2일(현지시각)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의 위태로운 대차대조표 상태를 지적한 코인데스크의 보도가 나온 뒤 바이낸스의 인수 의사 철회, 11일 FTX의 파산보호 신청까지 열흘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번 사태는 암호화폐 업계를 넘어 금융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FTX 사태가 터지기 직전 2만달러 위로 올라서며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려던 비트코인은 1만6000달러선으로 고꾸라졌고, 암호화폐 대출업체 블록파이의 대출 중단에 이어 제네시스와 제미니거래소의 거래 중지 소식이 잇따르는 등 충격파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FTX의 위법행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개인 투자자를 비롯 최악의 투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점차 고조되는 상황이다.

다만 FTX 사태로 가상화폐를 비롯한 금융시장 전반에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하나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절한 규제가 마련돼 부실 거래소 및 기업들이 퇴출되고 나면 장기적으로는 가상화폐가 주류 자산으로 인정받을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투기판' 이미지 각인시킨 FTX 사태

'투명성'과 '분산화'를 내걸고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차별성을 내세우던 가상화폐 시장은 지난 5월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이번 FTX 파산까지 겹치면서 비도덕적인 거래가 횡행하는 투기판이라는 이미지를 굳히게 됐다.

올해 이미 셀시우스와 보이저디지털 등 여러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가상자산 가격 폭락과 이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파산한 사례가 속출한 상황에서 FTX는 그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파산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FTX사태를 두고 업계에서는 '코인판 리먼 사태', '코인판 엔론 사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FTX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이 업체의 부채 규모는 최소 100억달러(약 13조원)에서 최대 500억 달러(약 66조원)이며, 파산신청 대상에는 130개가 넘는 FTX의 계열사가 포함됐다.

특히 캐나다 온타리오 교사 연금,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일본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 등 기관 투자자들을 포함해 전 세계 FTX 채권자만 최대 10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FTX로부터 투자받은 핀테크 업체 로빈후드 주가가 폭락했고, FTX 그룹에 투자나 대출을 해준 블랙록과 세쿼이아캐피탈 등도 줄줄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 일로 인한 충격파가 기존 금융시스템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리먼 사태에 비견된다.

FTX는 코인 벤처 투자에 실패한 알라메다의 빚을 갚기 위해 고객 계좌에 있던 FTT 코인 100억달러 어치를 고객 동의 없이 알라메다에 무단으로 대출해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영진이 짜고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엔론 사건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재계 서열 7위였던 석유기업 엔론은 13억달러 규모의 고의적인 분식회계 끝에 결국 2001년 파산,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FTX 파산에 심각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존재한다면서, 이번 일이 엔론 사태와 더 닮은꼴이며 "재정적인 오류가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만든 사기의 냄새가 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블룸버그통신은 가장 우량한 거래소 중 한 곳으로 꼽히던 FTX 파산은 테라 붕괴나 셀시우스 파산 이상의 충격을 시장에 던졌다고 평가했다.

코인베이스 주가(왼쪽)와 비트코인 가격(오른쪽) 한달 추이 [사진=구글차트] 2022.11.18 kwonjiun@newspim.com

◆ 등돌리는 기관들

FTX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은 점차 가속하고 있었다.

비트코인 역대 최고가 랠리가 이어지던 작년에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됐고, 페이스북처럼 자체 가상화폐를 도입하는 곳도 늘었다.

특히 비트코인은 사기라며 가상화폐에 부정적 의견을 보이던 JP모간마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은 제도권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FTX 사태를 계기로 이러한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4일 블룸버그통신은 다수의 펀드 매니저들이 포트폴리오 다각화 혹은 디지털 금으로써 비트코인 투자는 실패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 손실이 막대하고 시장 구조가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다.

통신은 기관들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더욱 커지면서, 기관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가상화폐가 편입될 가능성이 완전히 닫힐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파인브릿지 인베스트먼츠의 자산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하니 레다는 "한때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상화폐를) 전략적 자산 배분에 편입할 만한 잠재적 자산 클래스로 검토하던 때가 있었다"며 "이는 이제 완전히 논외가 됐다"고 말했다.

◆ 규제 도입 '속도'

한편 이번 사태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도입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바이낸스를 시작으로 해외 거래소들은 잇따라 준비금 증명 움직임에 나서며 자체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창펑자오 바이낸스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는 머클트리 준비금 증명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은행은 부분적으로 준비금으로 운영되나 가상자산 거래소는 그렇지 않아 바이낸스는 조만간 완전한 투명성을 위해 준비금 증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게이트아이오, 쿠코인, 폴로닉스, 비트겟, 후오비, OKX, 비트맥스, 크립토닷컴, 데리빗, 바이비트 등 10개 거래소가 준비금 증명에 동참하겠다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준비금 증명이란 사용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거래소의 보유 자산을 실시간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규제 당국이 무법지대인 가상화폐 시장의 고삐를 바짝 좨야 한다는 '정부 역할론'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과거 미국에서 엔론 회계부정 사건이 터진 뒤 2002년 '사베인-옥슬리법'이라고 부르는 회계감사를 대폭 강화한 법이 생겼는데,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법이 생겨날 것이란 관측이다.

선진국에서 이미 예치금이나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 법안들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법 제정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가상화폐 기업들이 고도로 집중돼 있고, 상호 연결돼 있으며 도미노 효과가 크다"면서 "한 플랫폼의 실패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금융 체계에 대한 규제처럼 레버리지, 유동성, 소비자자산 보호 부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도 "주요 7개국(G7) 권고사항에 따라 가상화폐 규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사진=블룸버그]

◆ 단기 악재·장기 호재?

이번 일이 시장 전반에 단기 악재임은 확실하나 업계와 정부가 이번 일로 어떤 개선점을 내놓을지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가상화폐가 투기상품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디지털 자산 관리 회사인 비트와이즈 최고정보책임자(CIO) 맷 휴건은 FTX 사태 수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코인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필요한 명확한 규제가 마련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FTX 사태로 가상화폐 시장 전체가 위축되기보다는 업계 내 옥석이 가려지고 투명성도 강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 최고경영자(CEO)는 "가상자산산업은 앞으로 하나의 거래소로 압축될 것이고, 그 하나만 남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거래소들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물론 가상화폐 시장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형 거래소인 FTX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가상화폐 에코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이에 중대한 변화들이 생기지 않는 한 가상화폐 시장이 기존의 주류 금융 시스템에 편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침체 예고로 유명한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트위터에 "바이낸스 창업자가 FTX 창업자보다 더 수상하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투자금을 위험 자산과 섞고 불투명하게 운영해 전형적인 '뱅크런의 어머니' 모습이며 결국 모두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이버안전 전문가인 조세핀 울프 터프대 교수는 가상화폐는 정부에 의해 보장되지가 않는다면서, 누구든 가상화폐를 매수할 수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모든 가치를 잃을 수 있는 매우 불확실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보호도 없다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