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당일인 17일부터 내달 31일...학교 밖 학생 이용시설 주변 중심 지도 예정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음주·흡연·폭력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생활지도 강화 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시교육청은 수능 당일인 17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수능을 끝낸 학생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밀집지역 및 인근 고등학교 주변을 순회하며 학교 밖 학생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2022.09.01 jongwon3454@newspim.com |
이어 시교육청은 현장에서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해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자 청소년쉼터, 청소년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지도하며 학교폭력예방과 아동학대 예방, 생명 사랑과 금연 등의 캠페인도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단위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한 학교별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학생 생명 존중 교육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위(Wee) 프로젝트를 활용한 심리 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여 청소년들이 수능 이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양수조 대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들이 수능 이후와 학년 말의 해방감과 들뜬 분위기 속에서 안전과 일탈 행위 예방을 위해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겠다"며 "위(Wee) 클래스 등을 통한 상담을 진행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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