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민사상 형사처벌 대상
"공적 인물 아니기에 절대적으로 사생활 보호돼야"
[서울=뉴스핌] 정탁윤 김현구 기자 = 야권 성향의 한 인터넷 매체가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희생자 명단을 공개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차 피해를 우려하면서 유족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것은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 매체인 '민들레'는 14일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 아래 사망자 155명(이달 초 기준) 전체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민들레측은 "지금까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정부 당국과 언론은 사망자들의 기본적 신상이 담긴 명단을 국민들에게 공개해 왔으나, 서울 이태원에서 단지 축제를 즐기기 위해 거리를 걷다가 느닷없이 참혹한 죽음을 맞은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인재(人災)이자 행정 참사인데도 사고 직후부터 끊임없이 책임을 회피하며 책임을 논하는 자체를 금기시했던 정부 및 집권여당의 태도와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공학"이라고 명단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선 "유가족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면서 "희생자들의 영정과 사연, 기타 심경을 전하고 싶은 유족들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동의없는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국민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려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유족 당사자도 아닌데 왜 나서서 명단을 공개하고 협의체를 만들라고 종용하는 지 모르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헌(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변호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2차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저촉이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부분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되거나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배상금도 물어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공개하려다 안했던 것"이라며 "희생자나 유족의 기본권의 의미가 있다는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또 일부가 동의했다고 해서 명단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희생자나 유족 입장에서 이름 나오는거 자체에 대해 당연히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며 "공적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줘야하는 사생활 비밀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보도하는 행위에 대해 아주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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