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내 방송실 점거한 노조 위원장...대법 "적법한 쟁의행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前 철도시설공단 노조 위원장 공동추거침임 혐의
1심 '무죄' →2심 '벌금 100만원' →대법 '파기환송'
"성과연봉제 폐지 간담회 홍보 방송, 쟁의행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노조 위원장이 총파업을 앞두고 사내 방송실을 점거해 노조원들의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한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돼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 위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공단 노동조합 위원장 시절이었던 2016년 9월 22일 노조 부위원장, 기획선전국장 등 간부 7명과 사내 방송실 관리자 승인 없이 방송실을 무단 점거한 후 문을 잠근 채 방송하고, 출입문 밖에서 방송실 관리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노조는 2016년 중반 무렵 공단이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반대해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또 결렬됐고,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A씨는 노조 간부들과 총파업을 앞두고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던 중 공단 경영노무처 사무실에 있는 방송실에 들어가 관리자 승인 없이 문을 잠근 다음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간부들은 방송실 출입문 밖에서 관리직원이 방송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4~5분간 방송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의의 한 형태"라며 "A씨의 점거 범위가 직장 사무실시설 중 일부분이고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에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2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노조가 간명한 방식으로 방송실을 사용하는 게 관례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단이 절차적 제한 없이 방송실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은 방송실에 들어간 후 문을 잠갔으며 관리 직원의 출입을 막는 등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가 시작된 이후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한 간담회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성질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방송실 사용 행위는 노사관행에 따른 통상적인 구두 사용신청, 사용통지 등 절차를 거쳤다는 판단하에 공단의 묵시적인 사용 승인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