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셀트리온제약 99억대 법인세 취소소송서 최종 승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09년 한서제약 인수합병 영업권 과세에 불복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인 '합병평가차익'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셀트리온제약이 2009년 한서제약을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99억여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셀트리온제약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셀트리온 홈페이지]

셀트리온은 2009년 5월 한서제약을 인수 합병하면서 인수금액 635억여원 중 한서제약의 순자산 공정가액인 353억여원을 제외한 282억여원만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과세당국은 2015년 3월 영업권 282억원이 구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셀트리온에 200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총 99억9100만여원을 부과했다. 셀트리온이 간질환 치료제와 관련해 동종업계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서제약의 영업상 비밀을 장차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평가해 합병대가를 산정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셀트리온 측은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한서제약의 무형의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승계한 것이 아니라 한서제약의 순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면서 차액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사건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인 합병평가차익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과세당국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셀트리온이 회계장부에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으로 계상한 282억원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한서제약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과세당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 보더라도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과세당국은 셀트리온이 2015년 5월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경정청구를 했다며 소송에서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셀트리온의 이 사건 청구가 경정청구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세법상 영업권,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최종적으로 셀트리온 측 손을 들어줬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