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65)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환급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명예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일정 비율을 넘는 거래가 있을 경우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2012~2013년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의약품을 공급했으며 셀트리온 매출 중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94.56%, 2013년 98.65%였다.
이에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거래를 통해 발생한 귀속증여세를 각각 2012년 116억7000만원, 2013년 15억5000만원 납부했다.
하지만 서 회장은 셀트리온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를 통해 간접보유하고 있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며 환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서 회장 측은 "거래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일거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기만 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서 회장의 증여세 납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원고 주장과 같이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과 사업기회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는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며 "수혜법인의 이익과 특수관계법인의 손실이 지배주주 등에게 동시에 귀속돼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 봐야 한다"며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