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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오늘 대법원 판단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04:30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04:30

항소심, 징역 20년에 벌금 48억원 선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조6000억원대 금융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은 1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과 원종준 전 라임 대표, 마케팅본부장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연다.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이형석 기자 leehs@

이 전 부사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벌금 48억원과 18억원 상당의 추징금 명령을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 전 대표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이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 등이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금융회사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무역금융펀드 사기판매의 피해자가 700명, 피해액이 2000억원 가량에 이르며 업무상 횡령죄의 범행 목적과 수법이 나쁘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사장은 2019년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 발생 당시 부실 펀드를 숨긴 채 판매하거나 투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신규 투자금을 다른 펀드 환매 대금으로 쓰는 등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박모 전 리드 부회장으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은 대가로 939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234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우디와 벤츠 차량 등도 제공받아 1억1198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은 '펀드 판매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과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펀드 돌려막기'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과 추징금 768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됐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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