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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전 부사장, 항소심서 징역 20년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15:28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5:28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심각한 피해·고통 야기"
"금융회사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사회적 신뢰 침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조6000억원의 금융 피해를 입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48억원과 18억 상당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종준 전 대표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마케팅본부장이었던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이형석 기자 leehs@

재판부는 "금융회사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라임자산운용을 물론 그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했으며 금융회사 업무의 투명성·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역금융펀드 사기판매의 피해자가 700명, 피해액이 2000억원 가량에 이르며 업무상 횡령죄의 범행 목적과 수법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수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라임사태에 따른 사회적 피해와 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신규 투자금을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 ▲펀드제안서의 운용목적 및 펀드구조 등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 기재를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혐의 ▲부실자산을 인수함으로써 신규 투자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이 전 부사장은 박모 전 리드 부회장으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은 대가로 939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2개와 234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아우디와 벤츠 차량 등도 제공받아 1억1198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 판매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받았고 '펀드 돌려막기'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됐다.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라임펀드 판매 관련해 투자자산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판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 내용으로 라임펀드를 홍보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한 원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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