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징계의결 이뤄질 때까지로 한정"

기사입력 : 2022년11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2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원고 일부 승소
원고 패소 부분 파기·대전고법에 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의결이 이뤄질 때까지로 한정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심사·재심사를 청구한 경우라도 직위해제의 효력이 심사·재심사 청구에 관한 결정·확정 시까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원 A씨가 국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 보수지급 상고심을 열어 보수지급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 장관은 2017년 7월 28일 A씨의 성희롱,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처분했다. 중징위는 2018년 2월 23일 A씨에 대해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이후 2018년 3월 국토부 장관은 경징계 의결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했고, 같은해 6월 기각됐다. 2018년 7월 11일 국가는 A씨에 대해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A씨는 중징위가 경징계 의결한 2018년 2월 23일 자신의 직위해제처분 효력이 상실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가는 경징계처분 시점인 2018년 7월 11일로 양측의 차이가 있었다.

A씨가 주장하는 무보직 기간은 감봉된 2개월을 포함해 2018년 2월 23일부터 퇴직한 이듬해 4월 22일까지로, 무보직 기간 중 보수 미지급액 1490만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543만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6월 25일부터 2021년 5월 1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소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2017년 7월 28일자 직위해제처분의 종기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고 했다.

A씨는 2심에서 확장 청구했다. 2심 재판부는 미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 84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무보직 기간 중 미부여 복지점수 상당액 등 나머지 확장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 인용과 함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2017년 7월 28일부터 2018년 2월 23일까지만 그 효력이 적법하게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및 공무원 징계령 제12조에 따른 징계의결이 이뤄질 때까지로 한정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은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요건·사유에 해당하는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의 의미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2018년 2월 23일까지에 한정되고, 특히 원고에 대하여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2개월의 징계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적어도 그 다음 날인 2018년 2월 24일부터는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라는 직위해제처분의 요건·사유가 소멸·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 측은 "대법은 이 판결을 통해 헌법 제7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 및 헌법상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직위해제제도의 목적·입법취지·효과는 물론 징계절차에 관한 문언·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위해제처분의 요건·효력 상실·소멸시점 등을 해당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