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軍 복무 중 사고 뒤 '조현병' 발병...직무수행 인과관계 인정"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06:00

1·2심 "군 복무 중 겪은 사고만 조현병 발병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대법 "진료 기록 중 일부 기재만 들어 사망사고와 관련성 부정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기존에 없던 정신질환이 군 복무 당시 발생한 사고와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병·악화됐다고 볼 여지가 많다면, 직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유족 측이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999년 소위로 임관해 장교로 복무한 A씨는 2001년 8월 모 부대에서 근무할 당시 병장이었던 B씨가 작업 도중 넘어지면서 두부 골절상으로 사망하는 사고를 겪었다.

이후 A씨는 2010년 7월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조현병)' 소견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9월 약물처방을 받은 후 증세가 호전돼 병원치료를 중단했다.

하지만 A씨는 2014년 5~6월 사이 약 10일간 조현병으로 다시 치료를 받았고, 다음 해인 2015년 3월에도 불면증과 환청 등 증상을 호소하며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약 10일간 입원 치료 뒤 '조현병,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육군미사일사령부는 2015년 7월 'A씨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무수행을 해왔으며,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환청, 정신질환 증세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다'며 이를 공무상병으로 인정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전역했고, 2017년 1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 측은 2001년 사망사건 당시 하급자인 B씨를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충격으로 A씨의 스트레스가 심했고, 초과근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조현병을 입게 됐으므로 그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해마다 99시간, 108시간, 228시간, 370시간, 324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

하지만 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족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를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조현병이 군 복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사망 이후 스트레스를 받고 망상을 겪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씨가 진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께로 해당 사망사고만이 조현병 발병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또 A씨의 초과근무가 객관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현병 발병 이후 꾸준히 약물·입원치료를 받아왔던 것을 볼 때 군에서의 치료가 부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조현병 악화도 A씨 스스로 치료를 지속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겪은 사고와 의무기록 등 전반적인 내용이 조현병 증상 발현의 주된 원인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조현병의 발병 원인은 심리학적·사회문화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별다른 정신질환 증세와 가족력이 확인되지 않은 A씨는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를 겪으면서 증상이 발생 또는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A씨의 조현병 최초 진단 경위를 보면 사망한 부하 병사에 관한 환청, 환시 등 망인이 경험한 사망사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직접적 원인임을 알 수 있다"며 "직무상 겪은 특별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상당한 업무상 부담과 긴장이 발병과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A씨가 2010년경부터 시작된 치료를 의료진의 권유 없이 임의로 중단해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이미 발병한 이후의 사정으로, 치료의 중단이 A씨의 증상 악화에 전적으로 기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 등 군 복무와 관련된 직무상 스트레스 외에 달리 A씨의 조현병의 발병 원인으로 작용했을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며 "또 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도 그러한데, 그중 일부 기재만을 들어 사망사고와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