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안부가 14일부터 하천 불법행위 신고시스템을 시범 운영했다.
- 청정하계는 하천구역 확인과 안전신문고 신고를 연계했다.
- 국민 참여 행사도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휴가지 하천이나 계곡에서 자릿세 징수나 무단 시설물 설치 등 불법 의심 행위를 발견하면 스마트폰으로 하천구역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부터 대국민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 시스템인 '청정하계'를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청정하계는 하천·계곡 불법행위 단속의 사각지대를 국민 참여를 통해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불법시설을 정비·단속하고 있지만 행정력만으로 전국 모든 하천과 계곡을 상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국민은 휴가지 등에서 자릿세 징수나 무단 시설물 설치 등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해 해당 장소가 하천구역에 해당하는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청정하계는 항공사진과 하천·소하천 구역 정보를 중첩해 보여주는 지도 기반 공간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이나 평상 등 시설물이 하천구역 안에 설치됐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도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지점을 선택하면 안전신문고 신고 화면으로 자동 연결돼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향후 검색사이트에서도 '청정하계'를 검색해 접속할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다만 '청정하계'라는 명칭은 시범 운영 기간 실사용자 의견을 수렴해 9월 중 최종 확정한다.
행안부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견과 불편 사항을 수렴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방침이다.
시범 운영에 맞춰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국민과 함께 청정하(천)계(곡) 만들어 갑니다'를 주제로 국민 참여 행사도 진행한다.
참여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정하계 시스템을 소개하는 게시글을 올리거나 청정한 하천·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촬영해 사진을 댓글로 등록하면 된다. 참가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음료 교환권을 제공한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국민께서 하천·계곡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청정하계 하천·계곡 시스템을 활용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8월 한 달간 특별단속을 강력히 추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청정한 하천·계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