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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 처벌해달라' 고소…대법 "무고죄 성립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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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무고 혐의 1·2심 유죄→대법 "다시 재판"
"무고 상대방 특정하려면 공소장변경 거쳐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성명불상자'를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추후 무고의 상대방이 특정되더라도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쳐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아버지 B씨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사업상 자신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이용해 2018년 11월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 받은 뒤 이듬해 2월까지 총 1865만원을 몰래 인출해 유흥비로 사용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제3자가 현금을 절취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내 계좌에서 나도 모르는 출금이 이뤄지고 있다. 내 통장은 아버지와 회사 관리부장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두 분 다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간헐적인 출금이 되고 있다. 출금자의 신원을 밝혀달라'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A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A씨가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성명불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이 헛되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은 허위 신고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단 출금자의 신원을 밝혀 달라는 취지로 자신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경찰서 관할지역 회사에서 계좌 관리를 하는 관리부장에게 의심이 가도록 진술했다"며 "수사기관은 관리부장을 통장 비밀번호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제3자로 인지했고 피고인의 신고로 인해 관리부장을 비롯한 다른 사람이 자칫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신고로 수사권이 발동함으로써 장래에 신고행위의 피무고자가 특정될 수도 있고 그 결과 법적 이익을 침해받는 사람이 존재하게 된다"며 "피고인이 고소장을 작성함에 있어 피고소인을 공란으로 뒀다 하더라도 이를 자기무고나 허무인에 대한 신고라고 할 수는 없고 적어도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결과의 발생에 대한 목적과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공소장에 '성명불상자'를 무고한 혐의만 기재돼 있을 뿐이고 수사를 통해 무고의 상대방이 '관리부장' 등으로 특정됐다 하더라도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는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은 "유죄판결의 이유로서 명시돼야 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인정하거나 행위의 내용과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응할 피고인의 방어행위가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대법 판례는 공무원에게 무익한 수고를 끼치는 일은 있어도 심판 자체를 그르치게 할 염려가 없으며 피무고자를 해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대법은 "원심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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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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