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30여명 소송 제기...임금 차액 107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대자동차·기아 사내 하청 노동자가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했다면 파견법에 따라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와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7일 오전 현대차·기아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43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원고인 근로자들은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차·기아 공장에서 도장이나 의장, 생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현대차·기아가 본인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 청구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근로자들과 현대차·기아의 근로자 파견 관계 성립을 일부 인정했으며 대법원 또한 이를 확정한 것이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차·기아 관련 사건 6건을 선고했다.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총 430명이다. 대법원은 이들이 직접 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107억여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근로자들은 현대차·기아가 사내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이 실질적인 파견 계약에 해당하다고 보고,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했을 경우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며 지난 2010년부터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