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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빅3' 순이익 증가…보험료 인하 압박 커져

기사입력 : 2022년11월11일 14:18

최종수정 : 2022년11월11일 14:18

손보사 '빅3' 3Q 누적 순이익 2조3천억…1년새 13%↑
태풍·추석에 자보 손해율 올랐으나 장기위험 내려
자보 인하 폭 확대 압박 커질 전망…실적 무리 없어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태풍과 추석 이동량 증가 영향에도 손해보험사 '빅3(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가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손보업계가 아직 자동차보험료 인하 폭과 시기를 구체화하지 않은 만큼 정부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보험료 인하 폭을 확대하라는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32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했다. 삼성화재는 1조326억원으로 1% 증가했는데, 지난해 특별배당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13.6%로 확대된다. 현대해상은 4785억원으로 23.4%, DB손해보험은 8170억원으로 26.6% 각각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2022.11.11 chesed71@newspim.com

올해 여름 태풍 '힌남노'와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로 이동량이 늘면서 빅3 손보사 모두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악화됐다. 삼성화재의 3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7%로 4.2%포인트(p), DB손해보험은 81.4%로 4.1%p, 현대해상은 80.2%로 0.9%p 각각 올랐다. 그러나 대체로 우려보다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실손보험금 청구와 지급 심사 관련 제도가 강화돼 장기위험 손해율이 개선된 덕분에 대체로 호실적을 유지했다. 특히 DB손해보험의 경우 환헤지 손익 증가 및 해외 사모펀드 보유 현금배당 등에 따른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다.

이처럼 태풍과 추석 이동량 증가에도 손보사들이 호실적을 내면서 자동차보험료 인하 폭을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손보업계는 올해 4~5월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차량 운행량 및 사고 감소로 손해율이 개선된 효과를 반영해 자동차보험료를 1.2~1.3% 내린 바 있다. 이후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더 내리라는 요구가 이어져왔으나 손보사들은 통상 하반기로 접어들면 빙판길 등의 영향으로 손해율이 오르는 만큼 연간 손해율을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다 이달 초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보험료 인하 필요성이 다시 언급되자 다음날 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인하 폭과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은 개별 보험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손보사들이 연내 보험료를 1% 인하할 것으로 보지만, 당초 정부가 그보다 더 큰 인하 폭을 요구했던 만큼 이번 실적 발표가 정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태풍으로 손해율은 크게 올랐지만 재보험 덕분에 이들이 지급한 보험금은 1000억원대로, 거둬들이는 보험료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자동차보험료를 더 내리는 데 무리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비자물가지수 산출 시 자동차보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물가 안정화를 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불가피하다"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따른 점진적인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가 기대되는 만큼 요율 인하 폭이 다소 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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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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