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美중간선거] '체면 구긴' 트럼프...공화당 '대세론'도 흔들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07:31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중간 선거에서 압승을 장담했던 공화당이 예상과 달리 고전하면서 이번 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백악관 재도전에 나서려 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지도 흔들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의 대부분 언론들은 9일(현지시간) 중간 선거 개표 결과 당초 예상했던 '강력한 레드 웨이브(공화당 바람)'는 없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하원에서 민주당에 20~30석 이상 앞서며 압승할 것으로 장담했지만, NBC 방송 등은 공화당이 단지 5석 안팎의 우세로 간신히 다수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표일을 앞두고 공화당은 상원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민주당이 현재와 같은 50 대 50의 구도를 유지하며 '선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화당 지도부나 지지층에겐 상당히 실망스럽고 충격스런 결과로 여겨진다. 이와함께 이처럼 실망스런 결과를 만든 장본인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목되고 있는 기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당일인 8일까지만해도 선거 대승을 장담하며 기세등등했다. 이번 선거 승리가 결국 자신과 극렬 지지층(트럼피)이 만든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공공연하게 언급했다. 

[마이애미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기자=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2022.11.06 nylee54@newspim.com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막강한 자금력과 지지층을 활용, 미 전역에서 자신에 충성하는 인사들을 대거 공화당 후보로 내세웠다. 트럼프 측은 이같은 후보가 300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공화당은 이제 정통 보수 정당이 아니라 단순히 '트럼프 당'이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일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참여한 유세와 모금행사, 자신이 지지한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 사례들을 일일이 나열하며 '2022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례없는 성공'이라는 제목까지 달았다. 

그는 선거 전날에는 오는 15일에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큰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2024년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 

하지만 기대를 한참 빗나간 선거 결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체면을 한참 구기게 된 셈이다. CNN 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8일 밤 측근들과 함께 선거 개표 방송을 지켜보다가 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어제의 선거 결과가, 크게 승리할 것으로 봤던 내 입장에선, 다소 실망스럽기도 하다"면서도 "(내가 지원했던) 219명이 이기고, 16명이 졌다-누가 이보다 더 잘한 적이 있었나?"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에 대한 시선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MSNBC 방송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한 측면도 강했다면서 공화당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덜 개입했다면 더 크게 승리할 수도 있었을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차기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큰 부담이다. '리틀 트럼프'로 불리면서도 더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드샌니스 주지사는 "트럼프보다 더 많은 부동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5일 회견을 통해 2024년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이 대선 운동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과 회의론, 사법 리스크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정공법을 택하는 것이 그동안 보여준 트럼프식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중간 선거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재도전은 훨씬 더 험난해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