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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33곳 행정처분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06:00

주유소, 대형세탁소 등 사업장 477곳 점검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오존 생성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사업장과 무허가 도장시설 447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3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존은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의 광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되며 이 중 주요 생성 원인물질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다. 고농도 시 인체의 기관지·폐 등을 자극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불법 차량도장시설 모습 [사진=서울시]

이에 시는 오존 발생 저감을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과 무허가 도장시설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주유소, 도장시설, 대형세탁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신고 여부, 신고내용 이상 유무 ▲유증기 회수시설 등 배출억제시설 설치 유무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불법 자동차 도장시설이 밀집된 성동구 지역은 시·자치구 합동 단속반 10개 조를 편성해 일제 단속을 시행하고, 인허가 신고 없이 자동차를 불법으로 도장한 위반사업장 6개소를 고발 조치했다.

시는 단속과 함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병행해 2019년부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방지시설 277개소 교체를 지원했고, 금년에는 비규제 대상 인쇄소에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장치 3대를 시범 설치해 운영 중이다.

소형 인쇄소 26개소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가를 통해 유기용제 배출 차단을 위한 공정 컨설팅(상담)을 실시하고 사업주에게 작업환경 개선과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김덕환 대기정책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 사업장의 적극적인 방지시설 교체 참여와 시민들의 무허가 자동차 도장시설 이용 금지를 당부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기술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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