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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삼성생명법' 통과시키자"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편지보내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5:11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5:11

7일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친전
"이재용 한 사람만 초법적 특혜…바로잡아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박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7일) 정무위 소속 여야 동료 의원 모든분들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삼성생명법을 함께 통과시키자고 친전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삼성생명법은 현행 3%로 이하로 제한된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기준을 산정할 때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이용우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보험업법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보험사의 투자위험이 보험사, 고객에게 전가되거나 투자대상에 보험사가 종속되는 것을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하위 행정규칙인 보험업 감독규정의 '취득원가' 4글자에 의존해 초법적 특혜를 누려왔던 삼성생명 대주주 이재용 회장 한 사람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생명법은 삼성생명 총자산 3%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험업에 따라 매각해 이재용 한 명이 아니라 삼성생명의 주주와 유배당 계약자 모두의 공정한 혜택을 위한 법"이라며 "액면분할 전 250만원이 넘었던 삼성전자 주식 1주가 이 회장 앞에서는 평균 취득원가 단돈 1071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엄청난 불공정에 맞서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6년 반을 금융위원회와 삼성과 씨름하며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바로 삼성생명법"이라며 "차라리 2년 걸린 유치원 3법이 더 쉬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내년 IFRS17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법과 상관없이 주식을 매각해야만 하는데, 그래서 삼성생명법은 7년간의 분할매각을 통해 시장 혼란을 막는 '삼성지킴이', '코스피 오히려 좋아'법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불법과 특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단 1cm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 바로 박용진이 가고자 하는 길이고 제가 끈질기게 정무위에 있었던 이유"라며 "국민 여러분이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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