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 남서쪽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제주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1시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03km(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약 38km 해상)에서 한국수역 입․출역시에 통보를 하지 않고 조업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210톤/쌍타망/온령선적/승선원10명)를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 남서쪽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제주해경에 나포됐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2022.11.07 mmspress@newspim.com |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경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으로 입역할 때 한국 수협중앙회에 입역 통보를 하였지만, 11월 3일 오전 6시까지 조업한 뒤 한국수역을 출역한 뒤에는 출역 정보를 통보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날(3일) 오전 10시 10분경 한국수역에 다시 입역해 조업하면서도 한국 수협중앙회에 입역 정보를 통보하지 않고 조업했다.
이는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면서 허가에 붙이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해경은 인근 해역 경비 중이던 3,000톤급 경비함정을 이동시켜 오후 1시 45분경 해상 특수기동대가 승선한 고속단정 2척이 검문 검색을 실시하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 6일 오후 11시 26분경 중국어선 A호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마친 뒤 중국어선 A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후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받고 석방 조치했다.
제주해경은"중국어선에서 계속 발생하는 망목 규정 위반, 입․출역 미통보 등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들의 무허가 행위를 뿌리 뽑도록 엄중 단속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제주해경이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은 총 4척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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