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이제 한이 풀어졌습니다. 평생 편안하게 살아보질 못했습니다."
제주4·3 생존희생자 이만춘(91) 씨는 지난 2일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가 지난 10월 27일 4·3희생자 300명에 대한 첫 국가보상금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4·3희생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결정통지서가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고 3일 밝혔다.
오영훈 지사가 2일 오후 4·3생존희생자 이만춘 씨의 자택에서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직접 전달하고 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11.03 mmspress@newspim.com |
4·3중앙위원회의 심의 결정으로 제주 실무위원회는 보상금 청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2일부터 보상금 결정통지문과 청구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권자들은 통지서와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행정시·도에서 보상금을 청구하면 한 달 이내에 보상금 을 본인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후 첫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4·3생존희생자 이만춘 씨의 자택에서 직접 전달했다.
이만춘 씨는 총상을 입고 산속을 헤매다 동상에 걸려 발가락까지 절단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2020년 3월 27일에 비로소 4·3희생자로 결정됐다.
오 지사는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오느라 힘드셨는데도 건강하게 잘 지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너무 늦었지만 국가가 직접 사과하고 4·3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린 만큼 이제라도 아픈 기억 모두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이어 오 지사는 4·3희생자 고(故) 김두형 씨의 유족인 장녀 김용례 씨(85)를 만나 결정통지서를 전달했다. 고인은 함덕리 백사장에서 희생됐으며, 2002년 11월 20일 4·3희생자로 결정됐다.
오 지사는 "국가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는 4·3의 완전한 해결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며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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