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날 서부지검 비상대책반 방문
檢, 검수완박 시행으로 수사 개시 못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대응하고자 과거 대형참사 사례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지만 송치 이후 사건을 검토해야 할 상황 등을 고려해 미리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2022.10.20 kimkim@newspim.com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이태원 참사 관련 비상대책반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을 방문했다.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의 보고를 받은 이 총장은 이번 참사 대응을 위해 과거 대형참사 사례와 법리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비상대응체제 유지를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대검찰청에 사고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비상대책반(반장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을 꾸리고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지난 9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검찰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범죄로 줄었다. 이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압수수색이나 체포 과정에 대응하거나 사건 송치된 후에 검토할 수 있다.
법이 시행되기 전이었던 1994년과 1995년에는 검찰이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직접 수사했고, 최근에 있었던 대형 참사인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경찰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참여했다.
한 검찰 간부는 "이번 사건이 대형참사라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이라 안타깝다"며 "참사 발생 직후 최대한 검시에 협조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총장은 참사 발생 당일 15개 검찰청에 대기 근무를 지시하고, 검시를 참여하는 검사들에게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를 지킬 것을 당부하는 등 검찰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발빠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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