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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대검, 사망자 전원 검시 완료…134명 시신 유족에 인도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14:05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4:57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사망자 중 134명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했다.

대검찰청은 31일 전국 18개 검찰청이 이태원 참사 사망자 154명 전원의 검시 절차를 마치고 134명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신원이나 유족을 확인하고 있거나 유족의 뜻에 따라 이송 중인 희생자는 20명이며, 대검은 절차를 마치는 즉시 이들 시신도 유족에게 인도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최대한 신속히 검시 절차를 완료했다"며 "유족에게 인도하는 절차가 원활히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시는 범죄에 기인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변사체 및 그 주변현장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22조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벌어진 사고이다. 핼러윈을 맞이해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옆 폭 4m가량의 내리막길에 10만명 가량의 인파가 몰렸고, 한순간에 대열이 무너지면서 대형참사로 이어졌다. 이번 사고로 현재까지 15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은 사고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와 비상대책반(반장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을 구성해 참사에 대응하고 있으며,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도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외국인 사상자 신원 확인 및 유족·보호자 입국과 체류, 통역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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