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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울대 '조국 징계' 쟁점...징계 보류‧부당 장학금 지적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4:35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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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징계 "규정상 어렵다" 주장
조민씨 장학금에 대해선 "대학 관여 어려워"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후에도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규정상 징계하기가 어렵다"고 19일 밝혔다.

오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은 이유에 이같이 답했다. 오 총장은 "교수의 징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규정상 징계 요구사항을 같이 청구해야하는데 이를 충족할 수 없어서 징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17 kimkim@newspim.com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의 범죄사실을 통보받고도 징계를 보류했다"며 "범죄 혐의에 대해 오 총장이 징계요청 절차를 밟지 않아 5개 혐의에 대해서는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혐의들은 시효가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또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조 전 장관은 강의를 한 시간도 안하고 지난달까지 8600만원의 급여를 챙겼다"며 "서울대가 제때 징계했으면 이같은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오 총장은 "조 전 장관의 경우 12개 혐의 중 아직 시효가 남은 혐의들이 있다"며 "대법원에 따르면 포괄적 징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의 경우 직위해제는 됐지만 직위해제가 된 경우에는 월급의 일부를 받는 것이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징계 여부는 1심 판결 후에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 취지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 의원은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고 한영외고도 학생부를 정정했는데 서울대만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조씨는 관악회 장학금을 두 번이나 탔는데 두 번째 학기에는 휴학계를 내고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음에도 장학금을 탔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총장은 "장학금은 동창회 재단에서 하는 것이라 누가 수령을 받을지 대학에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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