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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수출입물류·안전관리 규제개선...최대 1.5조+α 기업투자 예상"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09:10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09:10

제3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결과 발표
1·2차 86개 과제 이어 24개 규제혁신 발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수출입물류·안전관리 규제개선을 통해 최대 1조5000억원+α의 기업투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이번 3차 방안은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분야 등의 현장애로 해소와 기업의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두고 규제개선을 추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05 mironj19@newspim.com

우선 그는 "지난 1·2차 TF에서 86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한 이후 한 달여 간의 TF 논의 끝에 새로운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이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상위계획에 반영된 경우, 재정사업에 준해 해당 평가를 면제함으로써 1000억원의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반도체 생산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안전보건공단이 점검해 필요시 방폭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공단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해 업계는 생산설비 설치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에 업계·정부·공단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실수요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협력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관련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최대 1조2000억원으로 기대되는 투자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 부총리는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해 "중소기업은 인증·검사·보고 부담, 기술발전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기술 기준 등으로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며,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21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우선 그는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현재의 디자인·색상·모양별 인증에서 브랜드 단위로 통합관리하고, 변경시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연간 3억2000만원의 인증비용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제도와 관련, 기업은 직접생산을 확인받기 위해 제품군별 인력·생산시설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면서 "교통안전표지와 안내전광판의 경우 생산과정이 유사하나 동일제품군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시설·인력의 공유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 이를 동일 제품군으로 인정함으로써 설비·인력 공유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번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등을 통해 11개 인증·검사 등에서 5만여개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되고, 암모니아·디젤 혼합연료 추진선박 등 분야에서 약 1500억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이자 혁신기반인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요구가 큰 국가계약 및 조달분야에 대해 개선과제를 검토 중이며, 빠른 시일내에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세계적으로 철도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 생태계는 중소기업 위주로 영세하고, 글로벌 진출 또한 더딘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간담회 등을 통해 철도 산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규제개선 과제 12개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그는 "동일한 생산 시설에서 동일한 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제작자승인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승인부담을 경감해 철도산업 기술개발 촉진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국가철도공단이 자체 관리중인 철도 인프라와 연계하여 국가산단인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연구개발(R&D), 인재개발 등 기능 집적을 통한 철도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번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자본·기술·인재 유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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