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안전보건교육 관련 규제혁신 추진
관리자 교육시간 단축·기관 방문일정 알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장별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규제 개혁을 실시한다.
교육을 빌미로 상품 서비스 판매에 나서는 기관 행태를 저지하고, 형식적이었던 안전관리자의 정기 직무 교육도 시간을 단축한다. 또 비대면 등 수강 방법을 다양화하고, 안전관리자 등록 기준도 완화한다.
고용부는 14일 제5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 민간교육기관에서 공개 중인 기관의 안전보건교육 일정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교육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안전보건교육 기관명과 교육 일정을 통합 안내하면서 중소 사업장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고용부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 마치 등록된 기관처럼 사칭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관련 없는 영업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더불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에 대한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관리자는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각각 34시간, 2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일반관리자와 동일한 시간을 교육 받는 것이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특별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범위도 축소한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39개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그러한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당 작업 내 모든 근로자에게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특별교육 대상 작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도 자격시험의 내용과 중복되는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문제가 있어, 교육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시험의 내용과 중복되는 교육 시간은 면제할 계획이다.
또 고용부는 그동안 현장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 등으로만 진행해야 했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모바일 원격교육이나 화상회의 등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외에도 안전보건 교육 강사 기준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포함하는 등 본사 조직에서 내부 위험 요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강사 기준 범위를 확대한다.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해야 했던 안전보건교육 주기도 노사 협의에 따라 현장 상황에 맞도록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보건교육의 질적 수준뿐만 아니라 접근성을 높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wimming@newspim.com